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나이를 이유로 계약을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합니다. 국가가 이미 안전검사와 적성검사를 통해 기계와 조종사의 능력을 인증하고 있음에도, 임의적인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행위 금지
- 부당한 제한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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