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많은 상장회사가 3월 말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하면서 주주들이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주주총회 날짜를 정할 때 거래소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거래소가 날짜 분산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는 그 이유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내용의 거래소 신고 의무화
- 거래소의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권고 권한 신설
- 권고 미이행 시 사유 제출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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