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행사나 성수기에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숙박업자가 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부당한 요금 인상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관광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 도입
- 부당한 숙박요금 인상 및 영업 행위 금지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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