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그 산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단체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추가하여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 인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회원종목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 강화 및 체육 행정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