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관계 기관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권한 명시
-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관계 기관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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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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