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용 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농업용 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