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사자 등 아동 관련 직무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우미는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대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여 신생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 산후조리도우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신고 의무자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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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6.03.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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