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판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신청자에게 반드시 이유를 알리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송 기록 열람·등사 거부 시 사유 통지 의무화
- 조건부 허가 시 결정 이유 통지 명시
-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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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7.05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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