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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로 분류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노동3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제외
  • 근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 새로운 형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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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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