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하여 영업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속임수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인한 위반 시 처분 면제
- 폭행·협박으로 청소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처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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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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