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물에 취해 운전할 경우 받는 처벌 수위가 마약류 관리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과로 운전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상향
-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및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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