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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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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유재산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관리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깎아주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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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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