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포된 경우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입국심사를 마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 기한 조정
  •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로 변경
  •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 소명 시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 22대 국회 173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