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기계 임대료는 정부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낮추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농기계 임대료 결정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임대료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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