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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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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공공매입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 5월에 끝나는 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지속하려는 목적입니다.

  • 다가구주택 공공매입 시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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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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