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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 정보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는 암호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 정보를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가입자식별모듈 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대상 범위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필수적 정보인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를 침해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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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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