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집합건물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거용 집합건물 내 간접흡연 방지 규정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피해 방지 제도 도입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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