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과수나 약용작물처럼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은 초기 자금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알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인 대상 자금 융자 및 알선 근거 신설
- 귀농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완화 및 농촌 인구 유입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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