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하던 것을 관련자나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 처벌
-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 등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
-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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