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토지 면적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추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토지 면적 동의 기준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변경
-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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