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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허 내용을 수정할 때 특허를 빌려 쓰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특허권자가 정정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를 추가하여 권리 관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 폐지
  • 정정심판 청구 사실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고지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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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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