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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을 허가받거나 변경할 때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및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 사업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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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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