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산 평가나 운용 감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일반 펀드처럼 자산 평가와 신탁업자의 운용 감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특례 조항 삭제
- 집합투자재산 평가 규정 적용 의무화
- 신탁업자를 통한 운용행위 감시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