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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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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수칙을 지킨 교직원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전조치를 다한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 금지
  •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상 근거 마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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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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