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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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의 의료기관 보고 및 검사 권한 신설
- 질병관리청장의 의료기관 자료제공 요청 권한 부여
- 질병관리청장의 의료기관 시정명령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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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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