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질 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원 체계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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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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