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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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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와 보호자가 협력하여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교육 시책 마련 의무화
  • 보호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보호자의 교육 참여 지원 및 책임성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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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