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5
현재는 재난 예방이나 복구를 위해 남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긴급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도 사유지에 출입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유지 출입 시 소유자 동의 절차 생략
- 부득이한 경우 동의 없이 사유지에 출입하여 안전 조치 수행 가능
- 사유지 출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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