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축하거나 옮기는 공사를 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공사 현장의 면적에 따라 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했으나, 문화 시설의 화재 취약성과 피해 복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관리자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학관 증·개축 및 이전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건물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관리자 배치
-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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