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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
  • 침해 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근거 마련
  •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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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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