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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2025년 5월 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 전국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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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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