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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중 일부에만 적용되던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을 모든 관련 범죄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상습범 가중 처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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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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