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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미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도 똑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다면 직접 공원을 만드는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개발 구역 인근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주택 공급 확대 및 개발 사업의 효율성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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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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