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방해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조치 범위 명확화
- 육아휴직 관련 법 규정 체계 정비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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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6.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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