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내 설치물은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주로 밖의 시설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시설물의 취약성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은 위치와 상관없이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약성 정의 규정 신설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상향 입법
-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의 취약성 준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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