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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건전한 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간 동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선거 출마자 및 관련자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제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 금지 기간 설정
  • 공천 영향력과 연관된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 형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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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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