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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시설 개방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사고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 가입 등 예방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가 요청에 따라 시설을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나 시설 훼손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 시설 개방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개방 관련 안전 대책 마련 및 지원
  • 시설 개방 시 발생한 사고 및 훼손에 대한 학교 측 책임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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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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