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세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집주인의 주택 매도 시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 의무 신설
- 통지받은 세입자의 1개월 이내 계약 해지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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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7.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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