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에는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제도 신설
-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적 혜택 제공
- 처벌 중심에서 예방 참여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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