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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외 지역에 속한 읍·면·동은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읍·면·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권한 신설
  •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않는 읍·면·동 지원 근거 마련
  • 출생률 및 고령인구 등을 고려한 지역 소멸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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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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