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의 가치가 같으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세우려 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차별을 빠르게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정의 명시
- 파견근로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차별적 처우의 신속한 발견 및 시정 절차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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