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을 더 명확하게 다듬으려는 법안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명시
- 법률 용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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