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을 더 명확하게 다듬으려는 법안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명시
  • 법률 용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개정).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