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창고나 남는 공간을 특수학급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학급 설치 시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고려 의무화
- 특수학급의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별 교육환경 편차 완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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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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