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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청년들이 학습이나 창업 준비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9년 말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 세액공제 신설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정부 지원금이나 타 세액공제 중복 적용분은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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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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