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말 소유자가 말을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말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말의 개체 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말 소유자의 말 등록 의무화
- 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말 개체 관리 체계화 및 정책 활용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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