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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과 신고 시점이 달라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시점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변경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계 기관 통보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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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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