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현재 횡단보도 설치 시 다른 시설과 1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되,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필요한 곳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단순히 눈에 잘 띄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꿉니다.
-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 예외 인정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 우선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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