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단,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제한 완화
- 휴게실·화장실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건축 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