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수도권의 창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우대 근거 마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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