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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수도권의 창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우대 근거 마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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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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