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발 요청 주체 변경
-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권한 조정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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