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발 요청 주체 변경
  •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권한 조정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